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고 싶은 부모들을 위한 '육아단축근무 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단축 근무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출산 이후 경력 단절을 고민 중인 직장인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5.2.23.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시에는 단축근무 계획서와 사업주 확인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외에도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주가 작성한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센터에 따라 예약제가 운영되므로 미리 전화로 문의한 후 방문하는 것이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앱 '고용노동부 HRD-Net'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앱을 활용하면 신청 내역 확인 및 지급 일정까지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습니다.

✅ 대상 조건
육아단축근무 지원금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단축 근무 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단, 가족돌봄휴직 등 다른 지원 제도를 동시에 이용 중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직이나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 180일 이상 근무 | 임금감소분 일부 지원 |
| 계약직 근로자 | 계약기간 내 단축근무 가능 시 | 동일하게 지원 |
| 파견·용역 근로자 | 근무지 사업주 동의 필요 | 기준 충족 시 동일 지원 |
| 육아휴직 경험자 | 복직 후 단축근무 가능 | 중복지원 불가, 단축근무만 지원 |
| 신규 입사자 | 입사 후 6개월 이상 경과 필요 | 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 |
✅ 지급 금액
육아단축근무 지원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단축 시간 1시간당 2,500원의 급여가 산정되며, 최대 하루 2시간, 월 4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 급여 수준과 단축 시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월 최대 약 2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씩 근무를 줄인다면 하루 5,000원, 주 5일 근무 기준 월 100,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가산금이 적용되어 최대 240,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소득 손실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10일경에 이루어지며, 신청 내역과 지급내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분류/유형 | 단축 시간 기준 | 월 최대 지원금액 |
|---|---|---|
| 1시간 단축 | 월 20시간 단축 | 50,000원 |
| 2시간 단축 | 월 40시간 단축 | 100,000원 |
| 저소득 근로자 | 추가 가산금 포함 | 최대 200,000원 |
| 다자녀 가구 | 추가 가산금 포함 | 최대 240,000원 |
| 임금변동 있는 근로자 | 실제 임금에 따라 변동 | 50,000~100,000원 |

✅ 유효기간
육아단축근무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이 기간은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단축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되며, 중단하거나 중지된 경우 잔여기간 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합산하여 1년만 인정되므로 기간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도 근무 시간이 변경되거나 퇴사,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녀의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며, 연장을 원할 경우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허가는 고용센터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문자 및 홈페이지 알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지원금 신청 후 처리 현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개별 민원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문자 메시지 및 홈페이지 알림을 통해 안내됩니다.
심사 결과 ‘지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익월 10일경 본인의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입금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이나 ‘불승인’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 상태 및 지급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육아휴직 후 바로 육아단축근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합산하여 자녀 1인당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되므로, 육아휴직으로 6개월을 사용했다면 단축근무는 최대 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하지만 순차적으로 이어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Q2. 단축근무 중이라도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나요?
A. 네, 단축근무 중이라도 근무 시간이 늘어나거나 퇴사,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협의되지 않은 근무 시간 변경이나 미신고는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Q3. 육아단축근무는 반드시 매일 단축해야 하나요?
A. 꼭 그렇지 않습니다. 주 단위 평균 근로시간으로 판단되므로, 일주일 중 특정 요일만 단축근무를 해도 평균 5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2일 2시간 단축, 주 3일 정상근무하는 방식도 허용되며, 이는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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