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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재취업&지원금

실업급여 받으며 알바 가능한가요?(2025년 최신 기준)

by picnic-2025 2025. 5. 16.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생계비가 부족한 경우, 아르바이트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바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으며 알바 가능할까?

✅ 목차

 

1️⃣ 실업급여의 기본 원칙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원칙은 ‘실업 상태’여야 하며,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반드시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한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 또는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일 것
  • 근로형태가 정규직·계약직 등 상시근로자가 아닐 것
  • 알바하는 주간에도 구직활동을 계속 진행할 것

단기 부수입은 인정되지만, 정규직처럼 계속 일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3️⃣ 알바 시 필수 신고 절차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근로 일수, 시간, 소득액, 사업장 정보 등 정확히 기재
  • 고용센터에서 단기근로로 인정하면 실업급여 계속 지급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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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와 같은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가 따릅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정규직 취업 후에도 수급을 계속 받은 경우
  •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등록해놓고 수급한 경우

적발 시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최대 5배 징수 +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5️⃣ 실무자가 알려주는 실전 팁

✅ 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보관 필수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실업급여 중단 가능성 있음
✅ 수입이 발생하면 해당 주는 실업급여 일부 감액 가능
✅ 헷갈리는 상황에서는 고용센터 상담 먼저!

 

마무리: 실업급여와 알바,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단기 알바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사전 신고와 규정 준수가 필요하며, 근로 시간·소득 범위·구직활동 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정확히 알고 행동하면 부정수급 걱정 없이 실업급여도 받고, 생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